판정요지
단체협약에 노조임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이나 전보 등 일반적인 인사이동이나 배치전환과는 달리,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근로자의 업무분장이 다소 조정되었을 뿐 근무 장소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가 경영권에 근거하여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직개편 전후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