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월활동비라는 형식으로 1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기본급을 받았던 점, 출근장소와 출근시간이 정해져 매일 오전 8:30분부터 팀장회의에 참석하고, 사무실의 전화기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한 점, 출근할 경우 일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지각하거나 결근할 경우에는 월 활동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출근 시간을 통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퇴사일 전후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고, 팀원이 투자를 성사시킬 예정에 있어 상당한 수수료 수입이 기대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