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20. 판정 2010부노103

판정요지

공무원이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일간지 전면광고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에 이 사건 노동조합 ㅇㅇㅇㅇ위원회본부 명의가 게재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국대회 개최에 동참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정치성 릴레이 광고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판단으로 해임 처분하였고 동 해임처분에 대하여 ㅇㅇㅇㅇㅇ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결정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