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3. 25. 판정 2010부노18

판정요지

○○면장이 투표인 명부와 투표용지를 보관한 행위는 비록 대의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하였다가 민원 상담을 마친 후 되돌려 주어 점심시간에 정상적으로 전원 투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나, 단순히 몇 차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행한 교육 등 일련의 조치들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기한 것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