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공무원노조법상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는 신청인에 대한 임용권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주체는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고 이 사건이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음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2009.6.18. 전교조 시국선언지지 성명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7.19.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탄압규탄, 민주화시국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일간지 전면광고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 게재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 하였고 이 같은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결정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제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