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공무원노조법상 사용자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단체교섭의 사용자(정부교섭 대표)와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외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기관의 장)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인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권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서 등을 통해 2차에 걸쳐 시국대회의 불법성을 알리고 동참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동참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일간지 전면광고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에 이 사건 노동조합 보건복지부 명의 게재 등을 통해 시국대회에 동참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성실·복종·품위유지·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한 것인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됨에 따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