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0. 판정 2010부노367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지원인력 중단조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등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