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노조의 규약 및 이 사건 지회 규칙을 보면 인지지회에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상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에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조가 2010.1.11. 및 같은 달 18일 오전 4시간 정도 태업을 하였을 뿐인데 다음날 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행정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조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사용자는 노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노조와의 이 사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어서 같은 안산지원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