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7. 5. 판정 2010부노71

판정요지

근로자가 시국대회에 참여하고 전교조지지 광고를 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복종ㆍ성실ㆍ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등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