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실 등 징계 사유가 있는 점, 인사위원회에 의결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그 내용에 전반부에 인사이동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달리 이 사건 사직서가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분명히 징계해직을 당하는 것보다 퇴직을 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철회권을 유보한 사직서로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철회권이 유보된 사직서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직서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반환 요청에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반환 요청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