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허리를 다쳐서 출근하지 못함을 주장하나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산재불승인 처리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된 결근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내지 승인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근무의사를 밝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사건 근로자의 거취여부를 확인 하고자 2010.4.23.부터 같은 해 5.10. 사이에 4차례 계속된 이 사건 사용자의 전화연락에 대하여 ‘못 다닐 것 같다, 남편과 상의하여 병가든 휴직계든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0.4.23.부터 실제로 퇴직처리 된 같은 해 5.18.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2010.6.11. 및 8.6.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하라는 통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퇴직조치 한 것으로 이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