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KTX 특실 무임승차와 물품 상습 절취, 감사실 조사 불응, 고소·고발 남발과 고의성 민원제출, 관리자용 컴퓨터 무단 사용, 직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과 직무 태만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며,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보다 엄격한 도덕심과 공적 책임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그동안 수차례의 인사조치가 반복되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 모든 책임을 회사나 동료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