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남편인 남석우 이사로부터 1,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거액의 금품을 수령한 것에서 비롯되는 등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적인 비리에 국한되며,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