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임의 결행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 지시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 노선버스의 공익성에 반하여 불특정 시민 다수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임의 결행 및 단축 운행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그동안 임의결행과 단축운행 등의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사유는 다르나 세 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시내버스 일부 구간을 수차례 임의로 결행하여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깨어져 더 이상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