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국고보조금 유용 착복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된 점, 회계업무 부정처리 관련 재정 및 일반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시설 공금 유용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용하고 무단 전용된 국고보조금 모두가 국고에 반납된 사실, 회계업무 부정처리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중간관리자로 이 사건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