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년 이후로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하지 못하여 경영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부서통합 등 기구조직 개편을 결정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파생된 조치로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급여에 준하는 평균임금 70% 상당의 임금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 등은 통상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보여, 현저하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통합팀장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고과 및 리더십 부족, 지도·통솔력 부족, 소속팀원들의 고충접수 등 평가자 의견 등이 반영된 점, 신청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대기발령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