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6. 판정 2010부해1045

판정요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근태 및 징계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점수를 확정하겠다”고 공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년도에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추후에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감점 요인이 발생하자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도에 발생한 감점 요인을 2009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개인별 평가점수표 징계항목에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가점수를 4점내지 14점 감점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