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3. 판정 2010부해1047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문서로 해고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입불가하도록 조치하였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