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금품수수는 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 등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동산투자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과 부하 직원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직원 본분에 배치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은 주된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투자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과 부하직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직무 관련자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등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중 파면처분이 가장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