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0. 판정 2010부해1053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3.31. 직속상사에게 메신저로 사직서 양식을 받는 방법을 질문하였고 사직서와 퇴직자서약서를 상사에게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작성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접을 보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정식인수인계는 아니지만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하던 업체별 특정사항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14~15일 책상을 정리하고 직장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한 점, 상여금 등 임금삭감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같은 해 4.16.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진정사건에 있어 같은 날까지의 체불임금을 지급 받는 등 해고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소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사직을 권유 받고 이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 의한 묵시적 사직의사에 기인하여 2010.4.16.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