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어떠한 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010.7.7. 징계 해고되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해 6.16.자의 전환배치와 같은 달 17.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위 해고처분의 사유와 동일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사유 중 일부가 취업규칙상 징계 시효를 도과하였으나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가 중한 점, 근로자의 직책과 비위의 기간·횟수·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