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결과 징계양정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구제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비록 이러한 기산 방법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10.6.29.까지는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