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3. 판정 2010부해106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된 강사라는 점,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는 점, 강의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강의 방법 및 강의 교재 선택 등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고정적인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이전(2010.10.7.)에 근로계약기간(2010.7.5.부터 같은 해 9.29.)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금전보상 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