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해고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협정서 변경이 없을 경우 임금의 추가 부담으로 경영상 위기가 예상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금 교섭외 다른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해고 기준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금교섭안을 수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에 의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 볼 수 없고, 해고기준을 통보하거나 성실히 협의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정리 해고자 중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