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2. 판정 2010부해1066

판정요지

입사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기까지 약 3년 동안에 총 8회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3년 동안에 8회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운전기사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어 다시 교통사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