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부당하다 (2010.12.22, 중노위 2010부해106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8.18. 최초 결근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19.에 개최되는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결근에 대하여 사전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비록 재심 징계위원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사후 신고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무단결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외곽초소 근무’의 징계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항의하여 단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3일간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3일 이상 무단결근’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