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국고보조금 횡령, 급여부당 인상의 배임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상당금액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환한 점, 상벌규정 제26조제2항에 대외기관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 2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횡령과 급여 부당인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다.
2.
인사규정, 뚝배기 중앙회잡지 입찰관련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에 참작하기 어려우나, 협박성발언(품위손상행위)과 유인물 유포행위는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로 볼 때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참작 사유중 일부가 부인되지만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3.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미 복직하여 출근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