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3. 판정 2010부해107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청회사로의 근무가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해고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타 용역업체로의 취업을 요청한 사실도 없이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원청회사로부터의 감원통보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동 회사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위 문자 메시지 통보로 인하여 해고된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가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