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배치전환은 품질관리, 생산, 창고관리 등 생산부문과 생산지원부문간의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한 업무가 종래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창고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였고 EFR 6000라인의 물량이 증가하여 사용자로서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해 급여수준 등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보이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이 유효한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징계결정이 있기까지 약 50일 동안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징계는 유효한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업무에 응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 취해진 것이고 달리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