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재계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계약 통지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 주체가 사실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도래 후에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도래 후 당사자간 별도의 촉탁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10.31.자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처분한 것이지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나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의미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