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8. 판정 2010부해108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조합은 여러 폐기물 업체들이 관련법에 따라 각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이 중요한 보증기관의 업무특성상 특히 금전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바, 출장비 및 유류비 과다청구 등이 설령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결과 조합공금이 주차비 등 개인용도로 쓰인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이사장 간 상호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이사장을 대하는 태도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조합기강 문란(하극상)과 관련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그 양정 또한 결코 과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