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9. 판정 2010부해1085

판정요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인사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동일 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제5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와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제5조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사용자 직권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준수 위반, 직무상 명령과 지시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및 위임전결 규정 등 제 규정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이후에도 개전의 정 없이 복무규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수 후보자 공천신청 및 공천신청 사항을 직원 김×현으로 하여금 미디어센터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지각 2회 , 17회 출퇴근 확인 누락, 사전 승인없이 출장, 용역중인 안내도우미를 자신의 비서업무수행 지시를 하는 등 비위를 행위를 계속한 것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제5조(특약사항) 제1항의 ‘나’호, ‘라’호, ‘마호’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