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6. 판정 2010부해1103

판정요지

공사현장의 기계감리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 불량 및 업무 불성실로 인하여 도급인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감리용역계약을 파기한 바, 그와 같은 감리용역계약의 파기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한편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으로 현장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이 계약 종료일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인 사이의 감리용역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당해 현장에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의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계약의 종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