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7. 판정 2010부해110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① 2010.7.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발령 불복절차에 따른 사용자의 위신손상 등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손실발생, ② 출장 시 가처분 준비 등 업무명령위반에 따른 업무소홀, ③ 무단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직책완수의 의무 위반 등의 3가지를 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