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배차변경이 강등과 같은 징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상벌기준 등에 배차변경을 강등이나 징계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배차와 관련된 임금협약이나 배차 준수사항에도 배차변경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을 규율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현 소속 노동조합과 노선을 달리하는 연합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배차변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배차를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또한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고 승무형태 변경으로 차량 적응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배차변경은 이 사건 사용자가 기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