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워크아웃 대상 선정으로 인한 기구축소 및 인력개편이 필요하여 징계 중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10.6.28. 이 사건 사용자 총무팀장과의 ‘합의퇴직’에 대한 면담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합의퇴직’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 약속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