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2. 판정 2010부해1164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자택 부재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공문이 3차례 반송되었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2010.5.10. 09:40분 경 이 사건 근로자와 유선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같은 날 메시지로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메시지 수발신 목록 등에 의거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재요양을 담당하면서 민원인이 처리기간 지연을 이유로 감사실에 투서하였다는 사유로 민원인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점과 직원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초 해임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우리 위원회에 판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이루어진 재징계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