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4. 판정 2010부해1168

판정요지

연구원 본원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가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여 폐쇄하게 되었고, 기관폐쇄에 따라 달리 타사 취업알선을 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혁신센터를 폐쇄함에 따라 센터소속 근로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 형평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55일 전에 전체 근로자들에게 해고계획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