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7. 판정 2010부해117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