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3. 판정 2010부해117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6.30.자로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만 58세의 정년에 도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체협약 제43조에 의거 58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하면 정년퇴직처리를 하고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촉탁직으로 근무토록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퇴사 처리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점, 퇴직금을 수령한 점,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한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촉탁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