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5. 판정 2010부해1181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가 발명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며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모두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