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4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9.1. 1.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연봉계약직(약무보조) 채용을 위한 직원모집 공고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2009.8.1.부터 2010.7.31.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일용직과 연봉계약직의 근무형태, 책임의 정도 및 채용절차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과 연봉계약직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일용직 신분이었을 때와 연봉계약직 근무 당시의 담당업무도 명확하게 구분되는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을 정한 유기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계약해지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증거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