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비횡령으로 인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것이 2004년도 일이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대다수조합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동 사안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고 위 탄원서에 노동조합원뿐이 아니고 관리직 사원들도 자필 서명을 하였음에 비추어 조합비 횡령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동 건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