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4. 판정 2010부해120

판정요지

1.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명칭이나 통보 등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2회의 복직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를 진정으로 복직시킬 의사가 없는 형식적 복직명령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실적 부실로 동료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을 야기한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결정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