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4. 판정 2010부해1202

판정요지

1.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 보다는 철도 선진화 저지, 인력감축 반대, 해고자 복직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또는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 쟁의행위에 참여 및 주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사용자가 세 차례 업무복귀지시를 하며 불법파업 참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임을 알린 점, 업무복귀 시점 등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한 점, 노조 지부간부의 경우 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양정이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징계는 불법 쟁의행위 참가 등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