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0. 판정 2010부해1204

판정요지

신청인 외 관리부장이 조공이던 타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 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고 난 후, 이 사건 근로자는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오라고 해도 안 온다’라고 진술한 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구하고 인사하고 당일 스스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나온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는 6월 30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7월 1일에 천공업무의 보조업무(매지)를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신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7월 말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관리부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고, 신청인 외 관리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점, 2010.8.25.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부장이 타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일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