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0.6.1.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자신이 배차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시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차거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문을 수령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미수금 변제 및 출근 독촉을 한 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미수금 변제를 요구하는 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미수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사건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