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19. 판정 2010부해1231

판정요지

대출업무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법무사 보수료 일부를 개인계좌로 입금시켜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에 이어 임시이사회 개최 및 징계의결 절차가 하루에 모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시이사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에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사실상 주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법무사 보수료 일부를 관행적으로 개인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고 주로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요구되는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