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1. 판정 2010부해123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금호터미널(주)와 2010.6.1.부터 폐기물 위탁업무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호터미널(주)에 파견근무 지시를 하였으나, 동료직원 조경심 등 에게 집이 현재 근무지와 가까워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 그만 두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점, 담당부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담당직원이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통보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 행동, 정황 등에 미루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