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1. 판정 2010부해1254

판정요지

근로자가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순찰일지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경비훈련에 무단 불참하고, 근무시간 중 라디오 또는 노트북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청취하고, 조장 등 상사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었던 점, 경비업무의 특성상 복무질서가 특히 중요시될 것이지만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복무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